으음.. 참고로 도검소지허가가 필요한 검들은 개인이 온라인에서는 판매 행위를 할 수 없게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개인간 협의에 의해 거래해도 상관없습니다. 저거 신고하면 서로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날라갈겁니다. 2015년에 개정되고 2016년부터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ㆍ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