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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끝내 한국 들어오려는 의도가 뭐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국적의 동포가 38세를 넘으면 예외를 두고 있어 유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신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열라 뻔뻔하네 이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