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 공부하면서 만든걸 개시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중인데
윈도우 기본폰트인 굴림체도 저작권이 있어 함부로 쓰다가 큰일날수도 있겠네요
http://struggle.tistory.com/107
여기 블로그 주인장이 취미로 게임제작같은거 하는분 같은데
요약하면 한양정보통신에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고
이미지나 웹에서 사용할 경우 약 50만원하는 패키지를 구매해야 하며
패키지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같은경우 따로 OEM 계약을 해야 한다는군요
근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들에 굴림체로 글씨쓴것도 많고하는데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걸 보면
저 회사에서도 그다지 신경안쓰는 분위기 인가봐요
지금까지 알아낸 바로 라이센스도 무료인 한글 폰트는 네이버 폰트밖에 못봤는데
플래시에서 폰트 포함시킬때는 나눔고딕만 써야겠네요
윈도우나 기타 소프트를 구입했을때 들어있는 폰트들은 저작권대상에서 제외라고 알고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