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고 (삼가 아룀)
일본의 컴퓨터, 비디오게임의 메이커들은 대한민국이 작년말 신저작권법(1986년 귀국 법률 제 4016호)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동년 귀국 법률 제 4020호)을 제정, 오늘부터 시행키로 한 데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는 요즘 근대적 전자기술을 구사한 새로운 시대의 오락 및 교육수단을 창조하는 업계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국경 없는 모조품의 범람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들은 이 기회에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모조업자들과의 싸움에 대해 같은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인 대한민국 제현(여러분)에게 호소하면서 우리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른바 “비디오게임”으로 불리는 우리들의 제품이 나오기까지에는 그것이 가정용 비디오게임이든, 영업용 비디오게임이든 간에 막대한 개발비와 많은 기술자, 시나리오 작가, 디자이너, 음악가 등의 창조적 노동력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지에 숨어있는 국제적 모조업자들은 이러한 노력의 결정인 우리들의 오리지널 제품을 거의 똑같이 모방해서 대량으로 모조품을 생산함은 물론, 오리지날 제품의 반값 이하로 세계시장에 마구 내놓고 있습니다.
개발비의 부담을 안고 있는 오리지널 제품은 아무런 부담 없이 뿌려지고 있는 모조품과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모조업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자유경쟁의 결과”라든가,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그들 국가에 대한 공헌”이라는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국제연합의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가 지적한 대로 인간의 사고에 의해 창조된 무체(형)재산의 보호를 부르짖는 오늘,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하는 행위는 타인의 물건이나 에너지를 절취하는 행위와 그 질에 있어서 다를 바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가령 명동의 귀금속상에서 (절)도품인 금시계를 시가의 반액으로 파는 행위를 “자유경쟁” 운운할 수 없는 것은 만인이 인정하는 사리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도 (절)도품을 팔아 외화를 획득하는 자가 국가에 기여하는 이득과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가 입는 명예와 신용의 손상 중 어느것이 큰가는 자명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1980년 귀국 조약 제 707호) 제 10조 2항에는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습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는 부정경쟁행위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를 불문하고 경쟁자의…산품…과의 혼동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더욱이 “각 동맹국은 동맹국의 국민을 부정한 경쟁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기(앞에서 말한) 파리 조약 가입 전부터 특허법, 실용신안권,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인간 영지의 결실인 지적 재산권의 보호에 노력해 왔으며 작년 말에는 전기한(앞에서 말한) 신저작권법 및 컴퓨터보호법에다, 신부정경쟁방지법(1986년 귀국 법률 제 3897호)마저 제정, 공포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신부정경쟁방지법 제 2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는 타인의 …상품인 점을 알 수 있는 표지와 같든가, 혹은 유사한 것을 사용 또는 이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해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케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 민사, 행정 및 형사의 분야에 이르는 청구, 처분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여기서 “타인의 …상품인 점을 인정하는 표지”라는 것은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용기, 포장 등을 포함하며,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에 나오는 비디오게임의 일련의 영상까지 그 “표지”에 해당된다는 것이 세계적 판례,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일본의 메이커 및 그 단체인 일본 어뮤즈먼트 머신 공업 협회는 미국 메이커의 단체인 American Аmusement Machine Association과 협력해서 전기한(앞에서 말한) 판례, 통설의 입장을 바탕으로 귀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우리들의 제품의 모조업자에 대해 민사, 형사의 법적 대항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조품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자유주의사회가 설 땅인 공정한 자유경쟁의 기반 그 자체의 존재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귀국이 전기(앞에서 말한) 3법을 정비해서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음은 매우 적절한 영단(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토양 위에서 비로소 일한, 미한의 기술, 경제 협력은 앞으로 점점 커다란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 오리지널 메이커의 고충을 성찰하시고 모조품 불매, 불사용으로 국제적 모조품에 대한 우리들의 투쟁에 협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비는 바입니다.
1987년 7월 1일
일본국 도쿄 도 지요다 구 나가타초 2-10-2
일본 어뮤즈먼트 머신 공업 협회
대한민국 제현 귀하.
한국에서 하도 일본 게임기 기판 복제해서 팔아먹으니까 코나미, 남코, 세가 이런 애들이 모여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광고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