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시면
차를 밀고 가시라고 하네요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위에 글 출처
민식이법
http://naver.me/x2EV6Lm3
속도 30km 지켜도 아이가 디치면 최소 500만원 벌금이라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밀고가야겠네요
저거로 범죄에 이용해먹는 작당들 나올꺼라고 생각되네요
민식이법 폐지청원 등장하겠네요
30km만 지키면 되신다는분들
먼저 사고나시길
진짜 저건 문제가 너무많아요
이건 순간 감정으로 만든 미친법임
저거 학부모가 애 데려다주다
다른애 실수로라도 다치게 하면 어쩔라고 ㅋㅋㅋㅋ
병신들 법을 만들어도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