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과실로 오배송 된 제품이라도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알면서 포장을 개봉하는 것 만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포장을 개봉하고 사용까지 했을 경우엔 형법355조에 의거 부당취득, 횡령으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중복배송으로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하더라도 수령인은 이를 반송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신인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발신인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배송을 요청한 상품의 관리를 소홀하게 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발시
수령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분적인 손실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리학적으로 오배송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고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내의 과실에 해당되지만
오배송된 제품의 포장을 해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발신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정서적인 불안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가능한 상황이므로 해당 상품을 의도적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