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뭐좀 검색하다가 참신하지도 않은 개소리를 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글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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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위반이라는건 저작권법을 위반 했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라이선스 약관 자체가 저작자가 다른 사람이 내 저작물을 사용하기위해서 지켜야 할 내용을 명시해논 문서입니다.
BSD라이선스도 막썼다가(라이선스 명시 안하고 쓰는경우) X 될 수도 있는데 상용 소프트웨어의 약관을 저런 취급하다니-_-;;;;
물론 약관이 불공정하거나 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약관'을 위반한다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인데 불법이 아닐 수 없죠.
다만 저작권은 친고죄라 당사자가 신고만 안하면 상관없긴 합니다.
그렇다고 '불법이 아니다'가 아니죠.
불법이 아닌건 당사자가 신고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건 당사자가 신고하면 짤없이 처벌 받습니다.
루리웹분들도 이런 저작권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p.s. 사람이 합법적인 일만 하고 살순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을 합법이라고 말하고 살면 안되지.
p.s. 이 글에서 말하는 불법은 '배상책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