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1분부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고나서도 10미터 정도 갔습니다.
23키로로 달렸다는데 이정도면 브래이크 발으면 바로 멈추는 수준이니 친줄도 모르고 계속 갔다는 겁니다.
으잉?
전 예전에 쟤가 버스를 들이받은적이 있는데 이때 브래이크만 때고 빠저나가다가 범퍼끝에 받았는데도 받자마자 알았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거죠.
이건 속도문제를 떠나서 전방주시를 못한거라 쉴드치게 없습니다.
물론 주정차 단속도 해야하는데 이건 민식이법에 포함되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전엔 문제되지 않았던걸 문제삼고 있는것 처럼 말하지만
수정된 민식이법은 기존 '12대 중과실'이 스쿨존에서 냈을때 가중처벌하는법입니다.
추가된건 '아동사망사고시'입니다.
당연하게도 다른거 다지켰는데 사망사고가났다면 가중처벌되도 최대형량나올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
(문제는 일단 징역이 나온다는게 문제라는건 저도 납득합니다. 다른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난 사고라는건 자기 실수가 아니라는건데 바로 징역나오는건 과도하다고 할수 있죠. )
그래서 시시비비 가리기 쉽도록(겸사겸사 주정차 단속도 할겸) CCTV가 의무화 되는거고요.
스쿨존에서 처벌강화한다고 발악하는 사람들있던데 아래 영상보면 무슨생각들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