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기관들과 분쟁이 나면 소송전 가고 소송에 이긴 사람은 허가해주지만 같은 건으로 신청한 사람을 불허한다.
2) 다음 사람이 소송을 걸면 기존 판례대로 이긴다.
3) 이런 행정력 낭비가 필요한가?
예전에 성인용 게임기 만드시는 분과 일한적이 있는데 이분과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 여기서는 게등위가 기관이지만 다른 기관들도 비슷합니다.
* 실제 사건을 쓰면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지니
* 이글에서는 "최대 베팅금"을 10000원에서 11000으로 올리는 소송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1) A업체가 소송을 걸고 이겨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2) B업체가 이걸보고 11000원으로 심의를 넣습니다.
3) 게등위는 이거 빠꾸먹입니다.
4) B업체가 소송겁니다.
5) 판례가 있으니 100%게등위가 집니다.
6) B업체는 이겨서 허가 받습니다.
7) C업체가 이걸보고 11000원으로 심의를 넣습니다.
8) 게등위는 이거 빠꾸먹입니다.
9) C업체가 소송겁니다.
....
이런게 게등위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게 세관에서 리얼돌 막는게 있죠.법원에서는 허가 해줬는데 지들 규정이라며 막습니다.
(세관 기준은 원래 법원 기준을 사용함)
소송은 짧아도 연단위고 돈과 시간도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업체들은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법원판결 받고도 배짱튕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이런 건 볼때마다 느끼는게 이게 뭔 행정낭비인가 싶습니다.
행정소송 자체가 행정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았으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건데
이미 판단이 난걸 또 법원으로 끌고 가고 그에 대한 손해를 소송자가 본다는게 정상적이진 않죠.
그렇다면 기관들은 왜 이짓을 하느냐?
해당 행위에 대한 통제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힘! 파워!)
(믿진 않겠지만)법원은 해당 시기의 보편적인 상식의 판결을 합니다.
이런 판결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으니 일단 규제를 조여놓겠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이 정답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것은 100% 안전하다고 증거가 모일때까지는 보수적으로 허가할필요가 있습니다.
이런건 법원은 적당히 증거 모였다고 생각하면 뻘판결하는 경우가 좀있으니까요.(방역패스 해제시킨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ㅋㅋㅋㅋㅋ)
대부분 이런 경우가 아니니 문제가 되는거죠. ㅎㅎㅎ
이런 행정력 낭비는 막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p.s. 머리 아픈 이야기 후엔 ㅇㅎ짤!
> 대표적인게 세관에서 리얼돌 막는게 있죠.
글쎄요.
제가 게등위 쪽에 좀더 심정이 기울어져서 인지 게등위는 세관과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게등위는 평범한 국가(행정)기관이 아녜요.
뭐 국가에서 만들기는 했지만, 세관과 비교하자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인들이 등급분류를 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등급분류는 칼같이 모든 게임들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때와 게임의 내용에 따라 유동적으로 등급분류될 수 있습니다.
판례 우선으로 기계적으로 심사하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가정의 상황이니 그렇겠지만
베팅 금액을 올리는 소송을 해서 이겼다라는 상황자체가 뭔가 상상이 안 갑니다.
누구(어느 기관? 법원?)에 무슨 소송을 어떻게 해서 이겼다는거지? 하는 의문 만 드네요.
게임 내용을 변경했다면 다시 등급분류하는건 게등위에게 넣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