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유게에서 더 주는 프렌차이즈 떡볶이집때문에 갑론을박가 된적이 있는데 그걸보고 갑자기 든 의문이
일반적인 식품에서 더 주는건 어떤 규정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더 주는 건 불법아닙니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41837376&flNm=%5B%EB%B3%84%ED%91%9C+23%5D+%ED%96%89%EC%A0%95%EC%B2%98%EB%B6%84+%EA%B8%B0%EC%A4%80%28%EC%A0%9C89%EC%A1%B0+%EA%B4%80%EB%A0%A8%29%0A
중량이 부족한 경우에만 처벌 받습니다.
이게 총 중량별로 허용범위가 약간씩 다릅니다.(용량이 클수록 오차가 적기때문)
중량늘어나면 비율이 바뀔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가?
가령 100g짜리 핫도그에 소시지가 50g인데 소시지는 그대로 두고 핫도그를 150g로 만들었다면 어떤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찾지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중량변화에 따른 비율 변화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자는 비율 준수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정확해야 한다는건 아니지만 3%정도의 오차는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비율은 초과된것도 처벌 받는다.)
식품안전국에서 제공하는 질의답변집의 내용에 농수산물의 경우 이 정도는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용어로 주재료관련 내용이 있어서 어느게 어떨때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적용 내용에 따라 허용범위가 달라 질겁니다.
(중요한건 주재료지! 하면 소시지무게만 같으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는 의미. 냉동원물 같은 것들)
중량은 원물 기준인가 완제품 기준인가?
이건 식품 종류와 가공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냉동 세우와 같이 얼음코팅을 하는 경우 어떻게 표기해야하는 지도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찾으려니까 어디 못찾고 있습니다 ㅋㅋㅋㅋㅋ)
궁금증이 해결 되었다!
제가 이쪽이 전문이 아니고 궁금해서 찾아본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도 공식자료위주로 찾은거라서요...옛날께 많아서 문제지 ㅎㅎㅎ
p.s. 다른 자료도 링크를 남기려고 했는데.
구글에서 검색한건데 다운로드 페이지는 안나오고 바로 다운로드 넘어가서 링크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빡세게 쓰려고 한 글도 아니여서 다운로드 받은거 하나하나 정리하기도 귀찮고;;;
참고 자료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22질의답변집(최종)
445_표시기준(요약본)
https://dovivi.tistory.com/entry/%EC%8B%9D%ED%92%88%EC%9D%98-%EC%A4%91%EB%9F%89-%ED%97%88%EC%9A%A9%EC%98%A4%EC%B0%A8-%EB%82%B4%EC%9A%A9%EB%9F%89-%EC%A0%95%ED%99%95%ED%95%98%EA%B2%8C-%EB%93%A4%EC%96%B4%EA%B0%80-%EC%9E%88%EC%9D%84%EA%B9%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