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액체당금 천만원을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사 파업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월이나 되어야 파업이 끝난다고 했는데 3월 20일에 파업이 끝났더군요.
송무팀의 직원분이 변호사분께서 파업끝나면 연락주실거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3월말까지 연락이 없길래
4월 1일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송무팀 담당이 파업이 끝나면서 바뀌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누락이 되어서 연락을 못줬다고 하더군요. 이것저것 물어 방문만 하면 된다하여 4월2일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할 때 임금체불한 직장에서 사용하는 은행 법인등기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알아내보니 우리은행으로 검사비와 교육비를 받길래 등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고 물어보니 압류결정까지 2달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 은행 통장에 돈이 없으면 다른은행을 알아보고 또 압류결정 기다리고.. 제 돈 받기 힘드네요.. 1600만원 + 120만원 정도라던데..
여튼 그렇게 집에오고 어제 아침에 회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기 짜증나서 안받았는데 한번오고 말더군요. 그러고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태 연락한번 없다가 딱한번 전화해놓고 수차례 전화했답니다. ㅎㅎ 전화하지 말란말도 안했는데.. ㅋㅋㅋ
그러곤 하는말이 소액체당금을 자신이 주는것마냥.. 꼭 인심쓰는 것마냥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라네요.
어이가 없어서.. 원래 회사 나올때 아침마다 어디서 술먹고 와서 주정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제도 그런거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취업도 어렵고 알바자리도 구하기 어려운데 능구렁이같은 노인네 하나다 아침부터 속을 뒤집네요..
다른 체불한 직원들이 통장 압류하기 전엔 저따위로 말하다가 나중에 압류되고 제발 풀어달라고 사정했다는데
그 전화 받아보려면 두달정도 걸리겠네요.
요즘 모두 힘든데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