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미지 왜 자꾸 깨짐.

이미지 자꾸 깨지니까 그냥 말로하겠음 ...딱히 할말이없네요 이미지올리고싶은데
ps&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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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했습니다. (8) 2018/02/20 PM 02:19

온라인으로도 되네요...허참

작년 연말까지 계속 급여 담당자한테 이야기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마지막에는 대표가 챙겨서 줄거라고 이야기듣고 몇달을 기다렸는데

아무연락도 없네요

한달치 월급이라 많은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짜증나서 따로 연락할까하다가

그냥 곧바로 진정서 작성했습니다.

 

문제가..ㅋㅋㅋ퇴사일이 정확히 기억이안나고 증빙할만한게 뭐가있을지 모르겠네요;;;지문찍은 기록이 남아있긴할텐데...

임금체불은 제가알기론 이자까지 주는걸로알고있는데 거의 일년가까이 되서 이자만 해도 적지않을거같군요...

 

ㅜㅠ제발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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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ㅔ리-    친구신청

잘하셨네여
사실확인만 되면 그회사계좌 다 잠깁니다

v13m    친구신청

체불임금은 법정이자가 연20% 입니다.
체불임금이 1년정도 밀리면 20%의 가산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불령선인    친구신청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노동청가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받을 건데 노동부는 노동자편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과정을 거치면 근로감독관이 사장을 형식적으로 형사고발하고 피해자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줍니다. (사장이 형사고발되면 벌금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그 체불임금확인원이라는 걸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민사소송을 대신 해줍니다만 판결이 나도 회사 계좌 찾아내서 압류걸고 받아내는 건 피해자 개인이 발품 팔아하던가 돈내고 해야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체당금 신청인데 그나마도 노무사 없으면 힘든 일이라 노무사 10% 떼어주고 나면 피해자는 나인데 피해복구에 내 돈 나가는 불합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v13m    친구신청

노동부 지정 기간까지 사장이 출두하지않거나(10이면10 다 않나옴/오는 경우 드뭄)
노동부 고지날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증명원"이 발급 됨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하는걸 추천합니다.
소정의 서류 송달료만 들어가고 법무사나 변호사의 수임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며 체불임금 민사사송을 대리해 줌니다.

클라우드     친구신청

저도 오늘 진정서 작성햇습니다. 같이 가시지요. 저랑 완전히 같으시네요

강한걸로부탁    친구신청

저랑 똑같네요..
참고로 저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12월 회사페업 후 임금체불신고 -> 1월 초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2월 이사불명으로 현재까지 진행중 ㅜㅜ

v13m    친구신청

회사가 폐업한 경우는 어쩔수없이 "체당금"을 신청해야할것 같습니다.
받아야할 금액이 줄어드는 손해가 있기는 하지만
체불임금 전부를 못받는것 보다는 일부라도 변제받는 방법이 나을거라 판단 됩니다.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H020020000

자유친일당할복강추    친구신청

노동관이 불러서 합의 할거냐 하면 합의 안하고 형사고소 해애합니다.
노동관은 빨리 처리하려고 합의 하도록 하지만 사업주는 돈 안줌, 형사소송 취하 합의하년 나중에 형사소송 할수 없음. 민사 할 수 있지만 형사 거는게 돈받는 지름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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