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검사가 적용한 준강제추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상급심(2심 및 대법원)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최종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다.'
5년형인 거도 어이가 없는데
술먹었다고 또 1년을 감형해주다니 놀랍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