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없앴다.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받고 여권을 받으려면, 3-4개월이 걸린다. 과거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후 재입국해 6개월을 출입국 없이 체류해야 국적을 받도록 돼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외국 국적은 유지하면서 불행사만 하면 된다는 뜻은?
“국내 출입국을 할 때 한국 여권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 국적을 회복한 후 외국여권으로 한국을 출입하면 국적선택법에 따라 한국국적 포기를 종용받게 된다”
-만 65세 이상 재중동포들도 복수국적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중국 정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중국국적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법률로는 중국국적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국적을 갖고 있어도 된다. 한국국적을 받을 경우 한국을 출입하는데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고령 동포들이 한국에서 국적을 받고 해외에서 계속 거주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할 경우 주민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굳이 해외에서 거주할 분이 일부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법무부가 고령 해외 동포들에 대해 이처럼 한국체류 조건을 대폭 줄인 것은 그간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왜 한국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노인들을 한국이 받아들이는거지?
만약 저사람들이 들어오면 한국인들 세금으로 저사람들 부양해야 될텐데..
표밭을 국외에서 끌어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