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10707150628721&p=yonhap
마약 관련 유죄 판결 러시아인 모두 6명"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최근 중국에서 러시아인 1명이 마약밀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베이징 주재 자국 대사관 관계자를 인용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형에 처해진 러시아인은 지난해 5월 중앙아시아로부터 헤로인 2.8kg을 밀반입하다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밀수범은 지난해 11월 우루무치 지방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번에 상급법원에 의해 사형이 확정됐으나 대신 사형 집행에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로써 중국에서 마약 범죄와 관련해 형을 선고받은 러시아인이 6명으로 늘어났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중국 남서부 윈난(雲南)성에서 러시아인 4명이 여러 시기에 걸쳐 마약 밀수 죄로 형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러시아인 1명도 1.9kg의 헤로인을 반입하다 체포돼 베이징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선 유예기간을 허용받은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모범적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장기형으로 감형될 수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50g 이상의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마약 밀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본인 4명에 대해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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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view.html?cateid=100009&newsid=20080908144203406&p=yonhap
마약 손댄 태국인 근로자들 집유<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신종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해 오다 무더기로 적발돼 강제 추방될 처지에 놓인 광주 하남산단 등지의 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대신 형 집행을 미뤄줬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8일 신종 마약인 `야바'를 거래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S(28)씨 등 태국인 근로자 20명에 대해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국 땅인 한국에 들어와 힘들게 일하면서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을 매매ㆍ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태국으로 강제 추방될 처지에 놓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S씨 등의 모국인 태국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야바'는 동남아 최대 마약조직의 우두머리였던 `쿤사'가 히로뽕과 카페인 등을 섞어 제조한 알약 형태의 마약으로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근데 다른건 나라망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