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학생 어머니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 학교 관계자는 "중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중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가 등교 정지 10일"이라며 "우리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를 퇴학시키거나 강제전학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범죄자를 위한 나라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