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에는 불법체류자 C씨(42)가 20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단속직원에게 달려들어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다 제압됐고, 이에앞서 9월29일에도 불법체류자 3명이 단속직원 1명을 집단폭행하고 나서 달아났다.
단속직원들은 경찰과 합동단속을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꺼려 평소 소지가 허용된 가스총이나 봉조차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불법체류자들이 단속직원들에게 거칠게 저항하는 것은 흉기를 사용하다 검거되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퇴거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들은 이 점을 악용, 단속직원들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성공 케이스'를 무용담처럼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단속 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