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성관계하자며 접근해 집을 알아낸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23)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거 중인 A씨와 가출청소년 B양(16)은 지난 1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군(12)에 접근해 주소를 알아낸 뒤 부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게 하고 A씨가 오빠행세를 하면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 방안을 뒤져 1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안양과 대전, 대구, 광주, 계룡시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자백받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220710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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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참.. 할 말이 없네요..
초등학생 부모님은.. ㅡㅡ;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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