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발의되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 70여명에 의해서) 이건 테러범을 막겠다는 명목하에 국정원에서 여시를 감시하는거야 근데 영장없이도 전화 카톡 sns 모두 감시가능한거야 진짜 독재가 시작되는거지
만약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 집회가 열리는것 자체가 힘들거야 옛날처럼 길거리에서 스쳐지나가면서 쪽지주고받거나 전단지 통해서 연락해야해
테러방지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국정원장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돼. 개인의 정보나 포털 수색권, 금융거래 금지나 수집을 국정원장이 할 수 있게 되는데 말 그대로 신의 권력이지 이에 대해서 수색대상 (개인이나 포털 혹은 은행) 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거고 그런데 국정원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한다 이거에요 국정원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지만 사실상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력을 주는것과 다름이 없음
이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저번 국무회의에서 왜 통과 안시켜주냐!!! 해서 국회의장이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 해서 투표에 들어갔어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의석 과반수이상이지? 그렇기때문에 바로 표결들어갈수가 있어
그래서 야당의원들이 그걸 막아보겠다고 3월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거야
필리버스터는 1인 무제한 토론인데 , 이걸 하는 동안은 표결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대신 1분이상 발언이 끊기거나 관련된 주제가 아니면 바로 표결가능해져
그래서 이 시간까지 국회의원들이 5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하는거고
야당의원들의 목표는 "3월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해서 표결을 못하게 한 뒤에,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의석을 확보해 이걸 무효화 시키는거야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3월10일까지" 필리버스터에 계속 관심을 붓고 총선에서 투표해서 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거야!
필리버스터가 정말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야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제로 잡혀들어간 동료의원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이후 약 40년만에 하는거야 지금!
+ 반대서명 : https://docs.google.com/forms/d/1hrtCpHOiQV2-WlSlqcGiQJis9V3CJ7fhHy25AFbtkkU/viewform?c=0&w=1
+ 3월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 : 이번 국회 회기 종료가 3월 10일 24시라서
3월 10일까지라...
의원님들 진짜 힘드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