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외하면 다른 나라는 국적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특히 미국같이 이민자로 이뤄진 국가에서는 다중국적자들이 매우 흔해요. 그리고 미국은 속지주의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국적은 자동으로 주어 집니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상관 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으로 미국시민입니다. 한국은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부모가 한국인이면 한국국적을 받을 수 있지만 18세 이후에는 군대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버려야 합니다. 군대 문제가 해결되면 (여자면 자동, 남자면 군복무 해야함) 이중국적을 허용해줍니다. 일본국적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 중에 한 명이 일본인인데 부모 따라서 일본에서 살아야 한다면 영주권은 금방 나올 겁니다. 국적(시민권)과 영주권(이민 비자)는 다른 건 아시죠?
일본과 한국은 속인주의
부계에 의한 한국 국적과 모계에 의한 일본 국적이 인정됨.
미국은 속지주의
미국 영토내에서 출생한 사람은 미국 국적을 가짐.
따라서 이 경우 삼중국적을 갖게 되나 개별 국적의 보유는 국적국가의 법령을 따름.
일본이 1984년 12월 31일 이전 복수국적자에게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그 이후로는 허용하지 않기에 세 개의 국적을 모두 갖는건 불가능.
한국은 2011년 국적법 개정 전까지 성년 후 군 입대 전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 중 택일해야 했으나 현재는 군 복무를 전제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에서의 병역의무수행을 전제로 혹은 여성이거나 병역면제대상인 경우
(대한민국 and 미국) vs (일본) 중 선택
Pax 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맞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국의 국적법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그리고 리니스님 말씀에 약간 보충 설명을 하자면, 국적의 보유 자체는 허용하는게 맞지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서도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 받으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지만 한국 국적의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 과거 논문 정리하면서 읽었던 것을 기억에 의존해서 쓴거라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아이의 군입대 시기 전후로 선택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룰웹보다는 전문가분께 문의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ㄷ
그나저나 3중국적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