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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날치기 예산안 완벽분석 - 서울대 법인화법 (2) 2011/05/31 AM 09:21



서울대 법인화법 간략 정리

1.의사결정의 비민주성

○총장과 이사회의 인사 ․재정 ․학사 운용 권한 막강
매년 5천억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지만 국민의 견제보다 이사회 및 총장 소수의 내부 결정권자의 권한 사항이 대부분. 외부인을 1/2 이상 두도록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최초에 구성된 이사회의 입맞따라 결정될 것임.

○재정위원회, 학사 위원회 등의 결정 권한 막강.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내 예산의 편성, 교원의 연구 및 평가에 대한 사항, 교직원에 대한 임면 및 학내 민주화에 역행할 우려가 충분함.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견제기구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국가의 견제가 어려운 사립대의 지배구조와 별반 다를바가 없음. 수천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으면서도 사립대와 같은 소수에 의한 결정구조.

2. 형평성 논란
-서울대 혼자 살고, 지방대는 죽이겠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음. 여타 지방 국립대에 비해서 과도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음.



○ 3조가 넘는 국가의 자산 대부분을 법인이 인수하는 조항. 과도한 특혜이며, 주요 사립대의 자산의 2배가 넘는 수치임.



3. 국고지원이 들어가는 교육기관의 과도한 민영화 바람
- 고용불안정 및 연구기능 저하 우려.

○ 학내 교직원의 공무원신분 5년간 유지, 20년간 공무원연금 혜택 등의 학내 여론무마용 조항이 있지만, 결국 일본의 법인화 과정처럼 소수의 결정권자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임.

○ 각종 경영개선이나 효율성 기준으로 연구와 수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 교원들의 각종 외자 유치 압력 기초학문, 학과의 정원 감축, 통폐합 및 연구 기능 저하 우려.

이미 일본의 법인화 사례에서 확인 가능함.

[표3] 주요 대학의 세계대학 랭킹 변화


○ 등록금 등의 인상 우려. 등록금 결정 구조상 학내 견제 및 국가의 견제 기능이 줄어듬.

○ 과도한 모금 사업에 대한 우려 및 각종 기업적 경영 투자 가능해짐.


-서울대의 모금사업이 발전기금이 아니라, 학교본부가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되며, 학교채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교육기관으로서 보다 기업과 경영 성과의 효율성 지표등이 난무하게 될 것임. 과도한 모금 경쟁,



4. 정리

60년 넘게 국립대학의 상징으로 국가가 키워온 서울대가 이제 대학의 법인화 ․ 민영화 바람의 상징이 되었음. 정부는 서울대를 시작으로 지방 국립대도 단계적으로 법인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

서울의 서울대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지방 국립대는 현재보다 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수 밖에 없음. 결국 구조조정과 기초학문 고사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임.

서울대법인화법은 “국립서울대법인”이라는 이상한 위상에서 보는 것처럼, 국고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국립서울대라는 명칭와 명성은 유지하면서 그 구조는 법인으로 하고자 하는 서울대의 특혜성 법임.

서울대를 시작으로 국립대가 아무런 규제장치 없이 법인화가 된다면,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고착화되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극심화될 것임. 낮은 등록금으로 인재를 육성하려는 국립대학의 공공성 취지가 사라지게 되면서 고등교육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돈이 없는 학생들은 더욱 교육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은 자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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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하겠습니다    친구신청

대기업돋네 ㅋㅋㅋㅋㅋㅋ

미숫가루    친구신청

이런법안을 왜 내는건지;; 참 국개들도 가만보면 개또라이들 정말 많네요;;; 진짜 이렇게 개념옹골찬 정책들.. 명박이정부에서 엄청보는듯..아우~ ㅅㅂ 담 대선은 내 손가락이잘려도.. 파란하늘 안찍는다~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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