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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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제도 확인하세요 (2) 2021/09/18 AM 11:51

 

간단히 말하자면 단독명의일때 받는

 

img/21/09/18/17bf6c85e4f13266f.png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제 명의는 공동명의 그대로이고

 

종부세 신고만 단독명의식으로 신청하여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수있게끔 만든 특례제도입니다.

 

 


 

img/21/09/18/17bf6c798ee13266f.png

 

 


금액차이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이로 계산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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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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