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태풍 왔던 날 동생이 부산에서 일끝내고 서울 올라오는 도중에 김해쯤에서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처음에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버스에 부딪히고 중앙분리대에 부딪힌후 튕겨나왔다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사고 직후여서 애가 정신이 없어서ㅡ제대로 설명했던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고 난 후에 치료 받고 차도 수리 맡기고, 제가 오늘 연락을 해봤는데 사고 날때 가슴이 부딪혀서 숨도 제대로 못쉬고 있었는데 버스 기사가 와서 블랙박스를 가져갔었다고 하네요.
나중에 돌려주긴했는데 메모리가 없더라면서 블랙박스만 주더래요.
블랙박스 메모리를 뺄 일이 없는데 메모리가 없다는게 말이 되냐니까 자기도 출발하기전에 분명 확인했는데 너무 이상하다고..
기사가 왜 맘대로 가져갔냐니까 동생이 숨도 제대로 못쉬는 상황에 블랙박스 가져간다고 말하고 허락 받고 가져갔다는 거에요.
동생은 그런 허락 해준 기억이 없다고 하고요.
버스 기사 말로는 동생이 버스에 올라와서 승객들한테 사과도 했다는데 동생은 그런 거 한 기억이 없다고 하네요.
버스 블랙박스 확인해보면되지않냐니까 버스 블랙박스가 세갠데 그중에 오른쪽 블박빼고는 다 작동이 안되고 있었다고 핑계를 대더래요.
아무래도 버스기사가 차선 변경하면서 동생 차를 못보고 슬쩍 밀어버리고서는 자기 잘못 은폐하려고 동생 블박 메모리도 빼고 허위증언하는 것 같은데요.
동생은 지금 피해자인데 가해자 입장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경찰에 얘기하니까 블랙박스 가져간건 절도죄로 넣을수있지만 그거뿐이라고..
증거가 없어서 다른 보상을 못받는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황을 보면 버스기사가 증거인멸한게 확실한데 증거가 다 사라져버려서 미치겠다네요.
사고나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블랙박스 맘대로 가져가고 하는거 증거인멸을 위한거 아닌가요??
경찰 오기도 전에 와가지고 빼갔다네요.
동생은 지금 잘못하면 본인 과실에 가해자가 돼서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 대인까지 다 물어줘야할 판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