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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다 일시정지 위반한 차랑에 부딛쳐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진상이라. 결국 변호사를 불러야될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1이고 차량이 9인 상황인데. 하필이면 이어폰을 낀상태라.
그래봐야 2대 8인데. 상대방하고 보험회사는 90프로 물어내라고 난리내요.
차체엔 부딛치지도 않았는데 수리비 청구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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