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애 앞길이 걱정되서 합의를 해주실거면
님이 피해본 금액 3만원의 10배 정도인 30만원은 합의금으로 받아내세요.
반성문만 받고 끝내면 나중에 그 짓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짓 하다가 또 걸려도 꿇어엎드리기만 한다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요.
돈이라도 좀 깨져본 기억이 있어야 다음에 그 짓 못하죠.
본인은 물론이고 그 애 부모도 돈이 깨지는 실질적 손실이 있어야 아이 단속도 제대로 할테고요.
그리고 합의금 먼저 받은 다음에 합의서 써주세요.
합의서 먼저 써주면 나중에 합의금도 깎으려들거나 안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왕 이리되면 한번 이야기해보셔도 좋았을거란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쪽에서 바라는 최선의 결말이 뭐냐고.
아마도 그냥 원금받고 닥치고 합의나 하고 고소취하해라 이럴텐데
그러면 반문하는거죠.
그러면 댁한테 누가 사기치려다가 걸렸는데, 걸렸으니 그냥 봐주세요 해서 돈만받고 끝나면, 그 사기꾼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안걸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사기꾼을 용서하고 키우는게 낫겠냐 처벌하는게 낫겠냐.
"어떻게 잘못은 한 당사자는 사과도 안하고 뭐하는건가? 직접와서 해도 모자랄판에, 합의금원해서 이러는걸로 보이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