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시간은 지났고 해서 오늘 노동부 담당 감독관한테 전화했습니다.
대표쪽에서 처음에 한 번 전화를 받아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인정은 했다더라구요.
근데 그 뒤로 계속 전화를 피하고 출석도 거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고소장은 진정서 접수했던 것처럼 진행하거나
직접 가서 접수 가능하다하여 가서 접수했습니다.
이건 형사처벌이고 민사소송은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민사 소송 진행을 위한 체불확인서는 떼어주실거냐 물어봤더니
처음엔 머뭇하시더니 고소장 접수하면 해드리겠다 해서 빠른 진행을 위해
오늘 바로 접수했네요.
근데 고소장 접수하면서 여쭤보니 체불확인서도 따로 신청서 작성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감독관은 그럴말 안 했는데ㅜㅠ 그래서 그것도 접수하고 왔습니다.)
이런거...
여튼 미지급한거 인정해놓고 왜 안주냐...-.-
아마 저 엿먹이고 싶어서 그러는 듯.
확인서는 우편으로 보내준다 하니 받으면 바로 민사도 진행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