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친구만나서 이것저것 얘기하던중
친구가 이번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법안이 통과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와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뿐만 아니라 아기의엄마도 대한민국 국적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처음에 이 소릴 들으면서 이게 뭔말일까 했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시는분 있나요?
걍 친구놈이 한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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