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결혼전에 닭한마리가 있었고 이 닭이 매일 알을 낳아 그 달걀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부인은 이 달걀의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노동의 댓가인 급여는 아내의 내조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그렇다쳐도 부동산 임대수익 등 자산의 가치변동이나 각종 이자 배당 수익은 아내가 있건 없건 증식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결혼을 했다하여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도 남일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