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비방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글을 써 많은 사람들이 읽게끔 했다"며 "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게시 기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 할지라도 글을 올려 사회적 오해와 혼란을 빚은 점을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12095809244
지금이 70년대인가.....??
진짜 쳐돌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