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보니 가관이네요. 다들 운전면허 쉬울때 따셨는지요.
버스가 측면에 시야를 가리고 있으면 혹시나 저런상황에 대비하여 감속해서 '방어운전'해야 함이 맞습니다.
또한 신호와는 상관없이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선 감속운전하지 아니하고 사고가 날 시엔 운전자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은 차주가 책임을 피할순 없습니다.
행여 억울하다 할 수 도 있지만 그렇기때문에 항시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여야 하며 '방어운전'을 습관화하는것이 좋습니다.
30키로로 달리고 있어도 저정도로 치입니다. 감속했던 안했던 간에요
더 빠르게 달렸으면 진짜 죽었겠죠
거기다 예의 주시한다고 해서 저 무단횡단의 죄가 없어지는거도 아니고
실제로 제대로 운전하는 사람에게 피해까지 끼친 셈이 된거죠
요즘은 무단횡단에 대해 점점 엄격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은 가급적 안하는게 좋습니다.
30키로로 달리다 감속하면 바로 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속도가 30키로인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측하지못하더라도 30키로로 정속 혹은 감속주행중에 급정지시 바로 차가 설수 있는 속도이기 때문이죠.
뭏론 위의 상황은 30키로로 가라는건 아니지만 30키로로 가는중 감속상관없이 사고난다기에 적습니다.
자전거가 차량에 속한다는건 자전거가 보행자를 치었때 그렇게 처벌할 수있다는 거지 꼭 그렇게 처벌된다는것도 아니구요.
또한 차량이 자전거를 치었을때는 오히려 오토바이를 치었을때보다도 불리합니다.
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저상황은 100%저전거 과실이 될 수 없다는겁니다.
법정가면 반드시 왜 방어운전하지않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받아들여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