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은 법관이 하는 거고. 검사도 기소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재판 진행함.
알리바이 입증 같은 거 못하면 당연히 용의자 됨. 무슨 아무데나 무죄추정이야.
진술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받아주지도 않음.
아니면 수사 들어가도 나오는 게 없거나.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함은 물론,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ㆍ무형의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용의자가 되거나 범인으로 의심되더라도 '사건의 본질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게 무죄추정의 원칙이죠
/프리저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중 하나인 것이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 의 자' !!! 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을때까지는 누구든지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 4월 10일 가입하고 같은 해 7월 10일자로 발효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4조 제 2항에서도 범죄의 혐의를 받는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입증책임이 소추 측에 있게 하여 '''국가가 입증''' 을 해야하는 증명책임의 법칙을 파생시킵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