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의 경우, 형사는 갖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체포한 후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피의자에게 자백을 받아냄. 자백이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알꺼임.
대부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형사들에게는 1순위가 "검거". 살인동기, 형량은 그 다음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자백"을 받는 순간 나머지 살해동기나 진술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형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안하는
경향이 있음.
합의라고 하긴 그렇지만 자백을 했으니까 어느정도는 넘어가준다 이런 심리.. 내가 구형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 꾸며서
피의자랑 같이 검사에게 넘기면 됨.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 진술을 해도 받아주는 경우가 생김. 어차피 사체, 자백, 피의자, 범행도구 등, 형량에 필요한 요소는 다
갖췄기 때문임.
자판기 형량이라고들 하듯이, 필수요소 다 갖추고 나머지 동기, 계획성, 초범/재범, 이런요소들 때려넣고 판사가 형량 뽑아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