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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박 씨(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박 씨는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과 관련된 영상을 짜깁기해 악성 루머를 유포했다. 장원영이 걸그룹 멤버와 싸워 고소를 당했다거나 남자 연예인과 치정에 얽혔다는 허위사실들이었다. 장원영에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둥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대량 유포했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는 박 씨를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가 수사했고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또 스타쉽엔터의 명예훼손과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로 스타쉽엔터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