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시집에서 18~02시(8시간)까지 일합니다
시급 8000원 받기로 했고
근로계약서까지 전부 작성했죠
이전 근무자에게 출퇴근 장부를 그날그날 18시~02시까지로
적어놓으면 된다고 하기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10분일찍와도 18시로 적고 퇴근을 몇분전에 하든 02시로 적고요
그런데 오늘 사장이랑 공동사업자라는 실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정확히 몇시에 퇴근하냐고 묻기에 1시 40분 좀 넘어서 퇴근합니다(1시 30분부터 2시까지 정리인데 금방 끝남)
라고 했더니 시간을 5분단위로(반올림이 안되면 까는건 덤)적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급을 제하겠다고 말이죠
이게 무슨 개뼈다구같은 소리인가 생각이 들었고 일단 알겠다고는 했지만
사장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시급 깐다고 하면 그자리에서 그만둔다고 하던가 아님 근로기준법 들먹이면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 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임금받고 못주겠다하면 노동청 신고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