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본 안과라는 곳에서 2년전 라섹수술 받고, 어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2년전, 수술 상담할때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라며 약속했던 무료 정기검진이
어제 정기검진 받고나니 법이 바뀌었다며 올해 8월1일부터 유료로 바뀌었다고 돈을 내라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사전에 고지 해주지도 않고
검진 다~ 받고 나서야 돈내라고 하니 어이 無....
지들 좋을대로 법 바꿔놓고 소비자들에게 그냥 따라라 이말인가??
소비자와의 약속은 엿바꿔 먹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