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한국CS교육개발원이라고 하며서
직장내 성희롱예장,개인정보보호교육을 무료로 한다면서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교육 후에는 농협or국민은행에서 재테크강의도 하고요.
이교육을 안받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왠지 찜찜 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교육끝나고 재테크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단순히'광고' 잖아요.
정말로 여기서 하는 교육을 받아야 불이익을 안받는건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태료 묻는 부문도 맞고요.
헌데 거기서 할 필요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놓은 자료 다운 받고 출력받아서
직장내 성교육 하고 자필 서명 받아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