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접촉사고는 처음이라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봅니다...
일단 접촉사고 났을당시,
상대방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기 핸드폰하다 실수 했다며
자기가 100% 잘못했다며 바로 자기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아픈데가 없어서 그냥 지내다가
몇일 뒤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고,
병원접수하는곳에 보험접수번호를 얘기 했는데,
이 접수번호에는 대물만 되어있고 대인은 접수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피의자 보험사 직원과 통화해보니
피의자가 자기는 대물에 대해서만 100% 인정을 하고 대인은 못해주겠다고 버틴다고 합니다.
대인접수를 진행하려면 과실 비율 다시 따져야 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보험사 직원과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과실비율을 다시 따지는 작업을 진행중인데요...
근데, 허리 아파서 병원 간 날 며칠 뒤에
대상포진이 발병했습니다.
허리 아파 병원간날 찍은 엑스레이에는 뼈에 아무이상이 없다고 하니,
제 추측에는 허리 아팠던게 대상포진때문에 아팠던거 같습니다.
대상포진 발병 부분이 오른쪽 아랫배와 엉덩이 부근이거든요..
여기서 궁금한게,
일단 허리 아팠던게 대상포진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보험사에 전화해서 그냥 처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대물만 100% 상대방 책임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대상포진 다 낫고 난 후 아플 것을 대비해 과실비율을 정확히 따져 놓아야 되는건가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피의자로부터 합의금 뜯어낼 생각도 없고요...
그냥 제가 손해 안보는 선에서 좋게좋게 해결하고 싶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냥 경찰서 가서 사건 접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