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조항에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3개월전 퇴직의사를 보고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시에는 1개월간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요~
법적으로 1개월 전에만 말하면 퇴직하는데 문제없지 않나요?
1개월전에 말하면 그 전달 월급 위약금으로 낼 필요없지않은지 궁금하네요 지금 서명하려는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죠?
1.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까지
2.출근시간 모든강사는 출근시간30분전까지 출근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3.퇴근시간은 마지막 수업 종료후 서류작업후 실장의 결제를 받고 퇴근한다인데 이러면 근무시간이 더 길어져야 하지 않나요?
퇴직통보 자체는 법적으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례상 한 달 정도 전에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