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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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이있습니다~ (10) 2015/05/13 PM 07:56
퇴직조항에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3개월전 퇴직의사를 보고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시에는 1개월간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요~
법적으로 1개월 전에만 말하면 퇴직하는데 문제없지 않나요?

1개월전에 말하면 그 전달 월급 위약금으로 낼 필요없지않은지 궁금하네요 지금 서명하려는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죠?



1.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까지
2.출근시간 모든강사는 출근시간30분전까지 출근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3.퇴근시간은 마지막 수업 종료후 서류작업후 실장의 결제를 받고 퇴근한다인데 이러면 근무시간이 더 길어져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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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buhi    친구신청

일단 퇴직 관련하여 위약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퇴직통보 자체는 법적으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례상 한 달 정도 전에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거죠.

†아우디R8    친구신청

뭔가 개떡같은곳인데요?

근무시작시간 30분전까지 출근하면 그건 임금 쳐주나? 그런것도아닐텐데

그리고 실장결제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추가수당이야기는요?

위약금은 무슨 개소리인지....

傲慢[오만]의 墮天使    친구신청

이거 진짜 노예 계약서인데요?

오락보이    친구신청

근로계약서의 계약 내용이 저렇다는건 이직률이 높다는것이고, 그렇다는것은 근무가 힘들다는것이 아닐까요?

저라면 계약하는데 한번 더 생각 해볼꺼 같네요. 평생 다니지는 않으실텐데요.

엄마아빠누나둘    친구신청

조금 웃기긴하네요.. 보통 30분전에 오는건 자발적으로 하는거지 계약서에 써있는경우가 있나요? 강사직업에 대해는 모르지만 저도 전회사에서 3개월전에 말하라고 써있었지만 별 상관은 없었습니다..

JuliaHart    친구신청

10-20 근무이면 점심시간 1시간 무급휴식시간이고 일 9시간인데,
퇴사하실 때 위약금은 커녕 주 40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초과금무 수당까지 뜯어내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일 퇴사의사를 밝혀도 문제 없고, 대한민국 법에 근로자가 내는 위약금이란건 없습니다.
하루를 일해도, 일하다가 잠수를 타도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infinity0joker    친구신청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바로 전날 사직 통보를 하거나 말없이 출근 안하는 경우인 것 같고
출근시간 30분 전은 잘모르겠네요
저도 면접볼때 6시30분 업무시작이면 6시까지 와서 전달사항및 인수인계 받고 근무투입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상한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페이만 맞다면요 ㅎ

N.I.    친구신청

전달사항이나 인수인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텐데요...

infinity0joker    친구신청

아 첫번째 계약기간전에 위약금은 말도 안되는 거네요 ㅎ

확산밀리언 효성♥    친구신청

뭐징;; 이런 노예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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