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새벽, b종일 ,c마감 근무형태 나뉨 교대근무를 함, 회사 특성상 평일, 주말 구분 없음 월9회 휴무
1. 올해 4월쯤 회사에 입사 a 근무만 할 수 있냐고 물어, a 근무만 하는건 불가능 하지만 a 위주로
근무하는 건 가능하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입사를 함
2. 새벽에 근무를 하고 퇴근 후 시간이 널널하니 투잡할 생각을 함.
회사에 근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한다면 허용하기로 함
(토요일 2회 휴무 요구해서 그렇게 해줌)
3. 6월 쯤 야간에 하는 일을 주업으로 생각하고 야간 스케줄에 우리 회사 스케줄을 맞춰주기를
희망함 되도록 그렇게 맞춰줌
4. 7월 모든 주말 휴무 요구와 a 근무 이외의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함
그렇게 근무를 정상적으론 맞춰 줄 순 없지만 다른 직원 한명이 비번일때 이 직원 근무를
메꿔주기로 함 (한 직원은 돈 들어갈 일이 있어서 본인이 추가 근무를 희망함)
5. 7월 중 대신 근무를 해주던 직원이 힘들어서 대신 근무를 7월 한 달만 해주기로 함
6월 말 부터 7월 말까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수시로 고지 했고, 대신 근무해 줄 사람이
없을 경우 편의를 봐주기 힘들다고 언급해둠
6. 7월 말, 8월 근무표를 작성하면서 8월 근무는 이렇게 짜져있다 본인이 이 근무대로 할 수
있으면 계속 다니시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하기 힘들다고 말해줌
7. 같이 계속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요구함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21일 근무중 6~7일을 a 가 아닌 근무로 나와야 하는데
이 근무를 대신 해줄 직원을 구하던지 아님, 야간에 하는 곳 스케줄을 6~7일 우리 회사에 맞게
맞추어야 가능
8. 방법이 없어 퇴사하기로 암묵적? 동의 하고 퇴직원을 쓰기로 함
말 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말 일 전 비번인 날도 있고 해서 미리 쓰기로 함
하지만 말 일 전까지 조퇴하거나 비번이거나 해서 만나질 못함
근무 마지막날 결근, 전화하니 몸이 아파서 병원이라 함 내일 와서 쓰겠다고 했는데 오질 않음
다음 날 전화하니 본사로 직접가서 퇴직원 제출하겠다고 함
본사에 통보하고 퇴직원 받으라고 함.... 이렇게 끝 난 줄 알았음......
9. 며칠 전 부당해고라고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함
7월 말까지 일 하고 나간 사람이 11월 말에... 왜? 무엇을 노리고?
회사에서 알아서 대응하니 내가 뭐 해야 할 건 없지만.... 도대체 왜! 무엇이 부당해고 인지
이해가 안 됨
10. 이력서 허위 전문대졸이라 했는데 알고보니 4년제 법대 나옴
자기는 교통사고 나면 보험 사원이 100 에 합의 하자하면 한도액 까지 다 받아 낸다고 자랑함
이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뭐 뜯어 낼 수 있는게 있나요?
(호구라서 이 사람 편의를 봐줬던게 아니라 가정이 있고 나이도 있고 투잡까지 해서 열심히
살려고 해서 편의를 봐준거임)
거기다 이력서 허위작성, 즉 자신의 신상까지 속였으니
이것저것 살좀 붙이면 오히려 그놈만 곤란해질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