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처형이 뺑소니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네요.
대부도 가는길에 있는 물xx아 라는 식당 주차장에서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강아지가 차에 있어서 물을 먹일려고 차문을 열고 상체만 숙인체로 물을 먹이고
있는데 어떤차가 차 들이받았고 그 사이에 끼는 사고인데 다행히 크게 다친건 아닌데
상대가 내려보지도 않고 처형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도주했답니다.
제생각엔 술을 마신것 같은데 도주한 시점에서 이미 음주 여부확인은 불가능하고
뺑소니로 사건 접수하러 가고 있다고 하네요.
70대 노인으로 추측되고 차는 비싼차로 보였답니다. 블랙박스에 상황이 다 녹음되있고
번호판이 찍혀서 잡는건 시간문제겠더라구요.
지금 슬슬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해서 어서 사고 접수하고
병원부터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는 문짝 찌그러졌으니 문짝 교체하고 렌트도
필수로 하라했어요
근데 보험사 합의는 일단 병원 최대한 오래 다니면서 늦추라 했는데
형사합의가 문제네요. 마음같아선 그냥 처벌받게하라 하고싶은데
그래봤자 이득은 없으니 적당하게 합의보는게 나을것 같은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합의 보기로 했으면 일단 신중하게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받을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땡기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