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인간 갱생 프로젝트
요즘 벌어진 일련의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축축하더라고.. 우선, 고인이 되신 분들을 위로합니다..
아무튼. 네이버, 다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 대한민국 IT계 최강자들, 4차 산업의 선봉, 그 어떤 기업보다 “프리” 스타일 줄 알았건만, 아니! 실상은 위계와 폭력! 사기업에서 엎드려뻗쳐가 웬 말이니? 좋소에서도 그러진 않겠다! (좋소에서는 해..) 거기 어디야! 백수인 내가 대신 욕해줄게! 사장님아 등짝 조심해라! 돈으로 사람 짓밟는 바퀴 새퀴!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잖아? 그 뭐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방지법? 이런 법까지 만들었잖아. 아니나 다를까, 찾아봤더니 있어! 근로기준법 76조 2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2019년 1월 15일 신설.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응?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란 회장, 사장, 천룡인 이사님, 그 천룡인 빽 믿고 승승장구하는 부장님 말하는 거지? 그치? (...)
하아, 이럼 완전 나가린데.. 아니! 저것들이 괴롭히고! 저것들이 이지메 문화를 방치해서 사단이 나는데! 그들에게 보고하라고? 검찰, 경찰이 아니라? ..더 빡치는 건 신고 “할 수 있다” 야. 이 말인 즉, 너가 아무리 더럽고, 괴롭고, 치사한 꼴 당하더라도, 혹은 목격하더라도 꼭 신고할 필요는 없다. 먹고 살기 위해 참으려면 참으시고! ..실제로 상당수 괴롭힘은 유야무야 넘어가. 왜? 피해자 본인이 나서질 않으니까. 정확히는, 나설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 백번 찍어 시원찮을 놈이, 내 밥줄과 미래를 쥐고 있는데 어떻게 저항하겠어.
여기서 잠깐, 다행히 10인 이하 기업에선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10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걸랑. 캬하하! 좋좋소처럼 7명 남짓 일터에서 구른다? 응, 너님은 법의 보호 받을 수 없고요. 갈리든, 볶이든, 맘이 뭉그러지든, 알아서 하시고요! ..이게, 이 따위가 나라냐!
모르겠어. 있으나 마나한 괴롭힘 방지법, 왜 만들었지? 설마 또 기업 “자율”, “생산성”, 사장님의 사정 때문인 건 아니지? (...) 그렇다면 정말 실망이야.. 아잇! 괴롭힘에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공기업이고, 무슨 상관! 사람 사는 세상 어디라도 괴롭힘은 없어야지! ..이러고도 일본 욕할 수 있어? 없어! 한국인 괴롭힘은 세계 제일 데스네! 너나 잘하세요 데스네! 끄응.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흐음, 내 구상을 털어놓자면, UDT로 구성된 대 괴롭힘 방지조직을 발족한다! (뭔 개소리야!) ..이들은 법에 의존하지 않아. 폭력은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가? 그건 100배의 폭력! 부러뜨린다! 병원 보낸다! 최소 전치 2개월 이상! (미친놈아!) 워워, 그런 놈들은 적당하게 맞으면 꼬장만 늘어나. 할 때 제대로 드러눕게 해드려야지. 가시는 길 편안하게. 낄낄낄! (짝!)
그럼 신사적인 방법, 괴롭힌 놈들 모조리 UDT 부사관 20주 과정 보내자. 5개월 동안 지옥주, 생식주, 극기주, 극한체험 겪어 보면 정신 차리겠지. 교관으로부터 얼차려 받고, 험한 말 듣고, 가끔은, 너 인성 문제 있어? 방금 짜증냈어? 반으로 죽여 버린다, 인생 경험 쌓이다 보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이였구나, 느끼겠지. 인정? (이거 완전 삼청교육대 아니냐?) 야! 어디 그런 곳이랑 비교를 해! UDT! 어! 크흠. 거 대충 넘어갑시다. (...)
에이전트 H, 작전 개시하라. 인간 갱생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