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이렇게 무작정, 한계 없이 검증해도 되는 것인가?
그 과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이 지배했다.
답정너의 과정 이었다.
답은 정해져 있었다.
무조건 흠결이 있다.
그러니, 나올 때 까지 찾아라....
대상이 안나오면 가족...
가족도 없어? 걱정할 것이 없다.
아직 조사할 대상은 무궁무진 하니까...
마치,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누군가를 검증하는 것이 옳은 것 인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잣대를 대면 가능할수도 있다.
그 잣대란
'나는 깨끗하다. 내 주변은 이만큼 깨끗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무조건 흠결이 있다. 내가 없으면 내 주변에라도 무조건 있다.
이 흠결을 찾을 때 까지 나를 검증할 것인다..?
안나온다고? 무조건 나온다. 언젠가 나온다.
나올 때 까지 나를 검증한다.
그 대상에 자기 자신을 대입시켜 보면 얼마나 말이 안되는 검증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칼을 지니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 칼을 마구 휘두르는 것을 보여주었다.
누군가를 고립시키기 위해,
누군가를 매장하기 위해,
사회적 소통을 변질시키고 단절 시키기 위해...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것은 이 것이다.
그렇게 칼을 사용한 사람은
언제든 그 칼 끝을 일반 국민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