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피방 알바중입니다...
갑자기 생각난건데....
피방에서 겜하다가 튄손님을 추적자처럼 미친듯이 뛰댕기면서
튄손님을 추적하다가...
만약 미친듯이 뛰다가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를 못보고 차에 치여서 다쳤을때(튄 손님),또는 무단횡단중 사망시..
제가 보상해줘야되나요? (알바가 손님을 쫒아가다가 다쳤으니 원인제공?같은거로 인해 배상?)
그리고 만약 제가 다쳤을때도 손님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문득 야간 알바중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해봅니다...ㅋ
!!!요약!!
1.돈안내고 튄 손님을 피방알바생이 뒤쫒음.
2.튀던 손님이 사고를 당함(대표적 교통사고)
3.교통사고로 골절이나 사망시, 쫒아가던 알바는 배상해줘야하나?
4.튄놈 쫒다가 알바가 사고를 당했을때, 손님에게 배상요구를 할수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