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6월 4일부터 시행. 피규어, 게임, 캐릭터상품 등등... 만 14세 미만 상품의 경우
KC인증마크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
대부분의 장난감이나 피규어는 14세 미만 상품으로 들어감
단 개인의 경우 제품 2개까지는 등록면제됨
그럼 2개 이상일 경우는? KC인증마크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인증을 받으려면 개당 80만원의 인증비가 필요함
거기다 안전한지 확인한다고 무조건 개봉함
피규어나 장난감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상들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