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가게에서 싸운 사람들이랑 합의를 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나 가족이나 합의를 봐본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ㅡㅡ;;;
일단 상황은 가게에서 망가진건 테이블 2개 개당 9만원씩 18만원 이구요
저 병원비만 지금 50정도 나갔습니다 -_-;;;;;;;
일단 이것만해도 거의 70정도인데 문제는 제가 치료가 끝나지 않아서
계속 치료를 받고 검사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ㅡㅡ;;;
다음번에 병원가서는 초음파 검사도 받는다고 하는데;;
일단 합의볼 사람은 4명인데 합의금을 얼마를 산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같아서는 4명 총합 200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이건또 비싸게 부르는거 같고;;
그렇다고 100불렀다가는 지금도 70가까이인데 오버되는게 눈에 보입니다;;;
먼저 합의볼려는 이유는....당장 현금이 없습니다;;;
형사분도 민사로해서 치료비 계속 나가는걸 받으면 된다는데 솔직히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초음파 검사쪽은 예약이 됬는지 안 됬는지 모르겠는데
초음파 검사 돈 바로 내라하면 그돈도 모자릅니다;;;
웬만하면 한번에 민/형사 한번에 합의 볼려는데
얼마를 받아야 되는걸까요 ㅠㅠ
싸움으로 인해 본해본 것에, 벌지 못하게 된 것,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것을 합산 하셔서 산정하시면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많이 부르면, 저쪽에서 공탁을 걸던지 해서 산정해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