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농
한자로는 小作이라고 쓴다. 농토를 갖지 못한 농민이 땅주인에게 농사지을 땅을 빌리는 대신 수확량의 일부분을 임대료로써 납부하는 것을 일컫는다. 땅을 빌리는 자를 소작농(peasant[1], tenant[2])이라고 하고, 빌려주는 자를 지주라고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21세기 소작농
자영업자 건물을 갖지 못한 자영업자가 장사할 건물을 빌리는 대신 임대료를 납부해야한다
기간마다 갱신해야하고 갱신할때 가격이 오를 수 있다.
+ 소작농에게 소를 빌려주고 돈을 받고 사료는 본인꺼만 먹게한다 (프렌차이즈)
요즘 왜 이런생각이 드는건지 참 'ㅅ'
21세기 소작농...흐규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