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초에 같은 일을 당해서 8월 말에야 사건이 결말이 났지요. 일단 법원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부 등본 떼서 채권자 순위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전세 세입자면 채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되어 있다면 그 순서대로 배당 순위가 돌아오고, 안 되어 있다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일단 채권자 중에서 순위가 1~2순위라면 경매로 넘어가도 원금 다 찾는 경우도 많고요. 뒷 순위라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면 시에서 일정금 배상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 알아보시고요. 서울이라면 3천만 원까지인가 시에서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집은 바로 비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비우시면 안되고요. 점유하고 있어야 거기서 살고 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못 받을 경우 경매 낙찰 되어서 새 주인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라도 집은 계속 살고 있어야 합니다. 혹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이사를 하더라도 살던 집을 완전히 비우진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