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도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말이 많습니다.
처음에 명확하게 표현을 안해서인지, 불법 노점상도 준다 아니다...
뭐 상식적으론 시나 구에 등록해서 하는...
부산을 예로 들면 남포동 국제영화제 거리에서 등록번호 붙이고 하는 씨앗호떡류 노점들 같은 곳들이 대상이라는 말이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한 점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나 구에 등록해서, 정해진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한다면 그냥 개인사업자잖아요.
그렇다면 자동으로 연 매출 및 코로나 발생 후 매출감소에 따라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나요?
굳이 "노점상"이란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그들에게만 별도로 준다만다 하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동안은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카드 받고, 매출 투명하게 신고해서 세금 100% 납부하는 곳도..
(실제 저희 동네 대학가라든가 보면 카드나 지역화폐 받는다고 붙여놓은 곳도 제법 많습니다.)
단지 노점상이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입구컷 했었던 건가요?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슨 의미인지 좀 의아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