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려다가..
건물주의 다운계약서 요구로 다툼이 생겨 파토가 났습니다.
현재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중에 있고요.
그 건물주가, 저 말고도 이전 세입자나 다른 여러 세입자들에게도 다운계약서를 요구했던데..
즉 몇십만원 되는 월세를 안 받는 것처럼 속여서, 그만큼 소득세를 탈세하고 있는거죠.
가지고 있는 상가가 여럿 있으니까, 지금까지 십수년간 떼먹은 세금이 솔찮을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세무서에다 신고했습니다만....
"탈세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세불가"라더군요.
분명히 다운계약으로 다른 세입자들도 다 하고, 세금을 피할 수 있을만큼 피하야한다는 말 등등..
녹취한 파일도 많아서 다 첨부해서 보냈는데도요.
다만 파일첨부가 잘 안됐던게 기억나서... 파일이 누락되어 자료불충분인가 싶어..
오늘 다시 제대로 파일을 첨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가관이네요.
저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제가 월세를 지불하기 전에 파토난 계약이라 신고자격이 없나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건물주가 간이사업자라 영세하고, 탈세액수가 크지 않아서 추징을 안한다네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답니다.
그럼 아무 조치도 없냐고 했더니, "다음부턴 세금 정직하게 내세요"하는 통지문을 보낸답니다.
"그거 받고도 계속 탈세를 하면요?" 라고 물었더니...
"그럼 또 세금 잘 내라는 통지문만 보냅니다." 랍니다.
계속 탈세하고, 계속 걸려도 세무조사나 추징은 안한답니다.
그냥 "다음엔 잘 내세요~"하는 편지 하나 보내는게 끝.
"그러면 어느 미친놈이 세금을 제대로 냅니까? 영세사업자에게 상가 빌리는 나는 영세민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인원이 없어서 해드릴 수 있는게 없습니다." 라네요.
이럴거면 세무서는 왜 있고, 탈세신고는 뭐하러 받습니까?
혹시 대기업의 수백억대 탈세만 실적으로 잡힌다거나 그래서 그러는걸까요?
법에 구멍이 있다 있다 합니다만, 이렇게 구멍이 아니라 휑하니 아무것도 없을줄은 몰랐네요.
건물주가 '약'을 좀 쳤을겁니다. 아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