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뮬레이터란?
에뮬레이터(Emulator) 프로그램은 어떤 특정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를 다른 하드웨어에서 구동시켜 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에뮬레이터라는 용어도 여러 뜻이 있고, 에뮬레이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미 출시된 아케이드 또는 콘솔 게임을 컴퓨터(PC)에서 재현하는 형태의 에뮬레이터”의 경우만을 살펴봅니다.
에뮬레이터는 이미 없어진, 구하기 힘든 고전 아케이드 또는 콘솔 게임을 공짜로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통 에뮬레이터는 (1)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자체와, (2)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개별 게임 파일들(ROM 파일들)로 구성됩니다. 에뮬레이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저작권법상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의 제작, 사용은 저작권 침해일까?
‘에뮬레이터’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그 프로그램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기술에 해당하므로, 에뮬레이터의 개발 또는 에뮬레이터의 사용 자체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다만, 에뮬레이터를 개발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게임에 대한 역분석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대상 게임의 게임 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가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2에서는 적법하게 프로그램을 역분석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역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특정 게임을 불법으로 이용하게 할 수단으로 에뮬레이터를 제작하거나(특정 게임 자체를 컨버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게임의 에뮬레이터를 제작하는 행위), 이러한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될 것인 바, 이는 결국 기존 게임을 복제하여 복제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ROM 파일의 제작은 저작권 침해일까?
에뮬레이터에서 이용되는 각 게임의 데이터는, 원래 각 게임기용의 ROM 카트리지나 CD-ROM 등에서 추출된 것이고, 이러한 각 게임에 대해서는 이를 제작한 게임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게임을 저작권자인 게임 회사의 허락 없이 복제, 이용하여 ROM 파일을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다만, 해당 게임 자체의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만, 이 경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공표한 때로부터 50년”이기 때문에(저작권법 제41조), 전자 게임들이 최초 만들어진 시기를 생각하면, 아직 게임들의 저작권이 소멸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남은 듯 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게임에서 ROM 파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ROM 파일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일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게임에서 ROM 파일을 제작해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요), 인터넷에서 ROM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불법파일일 것이므로, 당해 게임 프로그램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저작권침해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시중에서 구할 수 없어서 이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다(고전게임)고 해서 저작권침해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를 해당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게임에서 만들어진 ROM 파일을 에뮬레이터에서 플레이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프로그램에서 ROM 파일을 만들어 이를 에뮬레이터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저작권법 제30조).
-----------------------------------------------------------------------------------------------
음.. 고전 콘솔게임도 방송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관심이 기울여지는데
역시 에뮬레이터를 이용한 방송은 그렇고 그런사이군요?
|